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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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 보수 — 법정 기준 안내

자료 협의회 2026.08.21 20:25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과 예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아래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7조 — 보수는 예규가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하며, 보수 외 명목의 금품 수수 금지, 위임계약 전 보수 설명 의무, 보수 수령 시 영수증 교부 의무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의 보수표 ■ 보수표 (예규 기준) 1.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 · 4개 이상 부동산의 일괄매각 사건 등은 3개 초과분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 증액 가능 2. 매수신청대리 보수 · 낙찰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합의로 결정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패찰):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합의로 결정 3. 실비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 · 원거리 출장비·교통비 등 특별한 비용에 한하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근거리 교통비 등 통상 비용은 보수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불가 ■ 의뢰인이 기억하실 것 · 위임계약 전에 보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보수를 지급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 위 범위를 넘는 보수 요구는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확인: 2026-08-21, 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내 기준. 예규 개정 시 이 안내를 갱신합니다.)

첨부파일

📎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법원행정처)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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