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 회칙
시행 2026년 9월 16일 (부칙 제1조) — 13장 39조 및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성격
① 협의회는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관련 종사자의 협력과 상생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종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한다.
③ 협의회는 특정 회원의 사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회원 간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 간 상호협력
- 전국 지역별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연계 및 협업
- 경매·공매 및 매수신청대리 관련 정보와 실무 노하우의 공유
-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경매사이트 및 대리입찰사이트 등의 공동 이용과 운영
- 매수신청대리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
- 회원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의 개발
- 회원 상호 간 친목 및 권익 증진
- 기타 협의회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 매수신청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그 대표자일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협의회의 발전, 교육, 법률·세무·정보기술, 홍보 또는 기타 공동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회장 및 부회장의 협의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특별회원 등의 자격으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신규회원은 협의회가 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승인 여부는 회장 또는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 여부를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신규회원은 협의회의 회칙과 운영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협의회가 제공하는 경매·공매 및 매수신청대리 관련 정보를 이용할 권리
- 협의회가 운영 또는 제휴하는 경매사이트 및 대리입찰사이트를 이용할 권리
- 협의회가 운영하는 교육, 세미나, 실무과정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
- 협의회가 시행하는 지역별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의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기타 협의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협의회 회칙 및 협의회가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회원 상호 간 신의와 신뢰를 유지할 의무
- 협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 협의회의 공동사업과 업무협력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정보, 고객정보 및 영업정보를 보호할 의무
- 회비 납부대상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3장 가입비 및 회비
제8조 가입비 및 월회비
① 신규회원의 가입비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일반회원의 월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③ 기존 매수신청대리 협업에 참여하고 있던 창립 임원 및 기존 협업회원은 가입비를 면제한다.
④ 협의회 임원은 가입비는 면제이나 월 회비는 납부한다.
⑤ 협의회의 발전과 성장에 특별히 기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 직권 또는 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통하여 월회비 또는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가입비 및 회비의 금액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회비 미납
① 회비 납부의무가 있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협의회는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의 징계 및 탈퇴
제10조 자진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이미 납부된 가입비 및 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징계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협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협의회의 업무 또는 공동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회원을 지속적으로 비방·모욕하거나 회원 간 분쟁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협의회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협의회의 내부정보·회원정보·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
- 협의회가 제공한 자료 또는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 협의회의 업무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 회원 또는 고객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켜 협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기타 협의회의 발전과 상생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제12조 징계절차
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를 통하여 해당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최종 제명은 원칙적으로 회장 또는 부회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다만 위법행위, 고객정보 무단유출, 업무방해 등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협의회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탈퇴를 우선 결정한 후 임원회의에 보고하거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징계대상 회원에게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5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협의회의 창립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직책 | 인원 |
|---|---|
| 회장 | 1인 |
| 부회장 | 2인 |
| 감사 | 1인 |
| 총무 | 1인 |
| 이사 | 8인 |
임원 성명은 웹 게시본에서 생략합니다.
제14조 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의 대외업무, 일상적 운영, 사업집행, 회원관리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긴급한 사항을 우선 결정·집행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추후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15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의 주요 업무에 참여한다.
②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임원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 총무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입비 및 회비 등의 수입·지출 관리
- 회원 및 임원 현황 관리
- 회의 및 행사 관련 행정업무
- 회계자료 및 관련 서류 작성·보관
-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행정업무
제17조 감사
①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운영상황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매년 연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전에 회계자료를 확인한다.
③ 총무와 감사는 매년 말 수입·지출내역 및 주요 회계자료를 정리하여 임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협의회의 주요사업과 운영에 참여하며 임원회의에서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6장 임원의 임기 및 변경
제19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매년 말 협의회 활동상황과 임원의 업무수행 및 참여도를 평가하여 임원의 연임·변경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평가
다음 사항을 임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협의회 활동 참여도
- 맡은 업무의 수행정도
- 협의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회의 및 공동사업 참여도
- 회원 간 협력 및 협의회 운영 기여도
제2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맡은 임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영방향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협의회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기타 임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의 해임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 임원의 추가선임 및 변경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부회장의 제안으로 새로운 임원을 추가 선임하거나 임원의 직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장 임원회의 및 의결
제23조 임원회의
①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둔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대면회의 이외에 전화, 화상회의, 카카오톡 등 온라인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방법
①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사, 징계, 임원 연임·배제와 같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안건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
④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해당 의결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원
협의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회원가입비
- 월회비
- 대리입찰 관련 수수료 및 공동사업 수익
- 교육 및 세미나 수입
- 사이트 운영 관련 수익
- 협찬 및 후원금
- 기타 협의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제26조 재정의 사용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협의회 운영비
- 대리입찰사이트 및 경매사이트 운영비
- 서버·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비
- 홍보·마케팅 비용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각종 회의·행사비
- 협의회를 위한 업무수행자의 활동비
- 기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7조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지급
① 가입비, 회비, 대리입찰수수료 및 기타 수익금이 누적되어 지급여력이 있는 경우 협의회 활동이나 사이트 운영 등에 직접적인 노동과 시간을 제공한 임원 또는 회원에게 비용 또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업무내용, 투입시간, 난이도 및 협의회 재정상황을 종합하여 임원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정기적인 보수 또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임원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총무는 매년 말까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고 감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말 결산내역은 임원 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장 사이트 및 공동사업
제29조 사이트 이용혜택
① 협의회 회원에게는 협의회가 운영 또는 제휴하는 경매사이트 및 대리입찰사이트를 무료 또는 우대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이용범위와 조건은 사이트의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대리입찰사이트 운영
① 대리입찰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업무절차, 고객관리방식 및 시스템 변경은 회장이 임원진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대리입찰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또는 비용지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임원회의의 협의 및 다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사이트의 일상적인 운영, 메뉴변경, 이용방식 변경,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은 회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④대리입찰 사이트 매수신청대리인 입찰대리의 경우는 협의회 가입회원 우선등록 한다, 다만 지역법원별로 추가하여야 하거나 비어있는 경우 협의회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이트 가입자가 등록요청시 회장부회장 결의 또는 임원결의를 통해 결정가능, 매수신청대리인 컨설팅대리의 경우는 협의회 가입 회원에 한하여 등록가능 하다.
제31조 공동사업
협의회는 회원의 수익 증대와 협업을 위하여 공동광고, 공동마케팅, 지역별 업무연계, 사이트 운영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배분과 수익배분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제32조 비밀유지
① 회원과 임원은 협의회 활동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의회의 운영자료
- 회원명부 및 연락처
- 회원의 영업정보
- 고객명단 및 고객 연락처
- 고객의 입찰정보 및 의뢰내용
- 업무처리 매뉴얼 및 내부자료
-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 관련 내부정보
- 기타 협의회 내부정보로서 외부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자료
② 회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의회 탈퇴 또는 임원 퇴임 후에도 적용한다.
제33조 회원정보 및 고객정보 보호
① 협의회와 회원은 회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입찰정보, 상담내용 등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내부에서 공동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④ 회원은 협의회에서 제공받은 회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판매·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이 탈퇴하거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업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자료 및 시스템의 부당사용 금지
① 협의회가 제작 또는 제공한 회원명부, 고객자료, 교육자료, 내부양식, 업무매뉴얼, 사이트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복제·판매하거나 경쟁사업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의회에서 제공한 계정 또는 사이트 이용권한을 비회원에게 양도·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장 교육사업
제35조 교육프로그램
① 협의회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②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 실무
- 경매·공매 권리분석
- 법원 입찰 및 업무처리
- 고객상담 및 계약실무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무
- 기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필요한 교육
③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강사선정, 교육비, 강사료 및 운영비용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장 회칙 변경
제36조 회칙의 개정
① 회칙의 추가·삭제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이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임원회의에 상정한다.
② 회칙 개정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변경된 회칙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장 기타
제37조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설립취지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임원회의 의결이 어려운 사항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④ 다만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은 가능한 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회원의 최종 제명
- 임원의 해임 및 신규선임
- 회칙 개정
- 협의회의 주요 재산 처분
- 사이트 수익배분 등 임원 또는 회원의 중요한 재산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제38조 분쟁조정
① 회원 또는 임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부회장이 중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은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9조 협의회의 해산
①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 해산 시 남은 재산과 채무의 처리방법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 임원
본 회칙 시행 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직책 | 인원 |
|---|---|
| 회장 | 1인 |
| 부회장 | 2인 |
| 감사 | 1인 |
| 총무 | 1인 |
| 이사 | 8인 |
임원 성명은 웹 게시본에서 생략합니다.
제3조 창립회원
협의회 창립 당시 기존 매수신청대리 협업에 참여하고 있던 임원 및 회원은 가입비를 면제한다.
제4조 초기 운영
협의회 창립 초기의 세부적인 운영기준, 사이트 운영방식, 업무배분 및 수익배분 등은 본 회칙의 취지에 따라 임원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서식은 소식·자료 → 협의회 회칙 및 가입신청서 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